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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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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2009. 4. 10.
개정 2010. 5. 17.
개정 2014. 6. 18.
개정 2014. 5. 23.
개정 2018. 4. 19.
개정 2020. 8. 18
개정 2021. 7. 07
개정 2023. 4. 25.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본회"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며, 6·25참전유공자의 호국구국 정신의 함양과 UN 참전 회원국과의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역량을 튼튼히 다지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6·25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화합과 단결
2. 6·25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신장
3.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및 애국심고취 교육
5. 6·25전쟁에 참전한 해외 참전용사와 교류, 친목도모
6. 전적지별 조형물설치 및 6·25참전의 역사자료수집 및 발간
7. 6·25참전 영구기념 및 기타 필요사업
8. 보훈단체 공동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건물(부동산) 임대사업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 4조의 2 (감독)
본회 회장은 지부(회)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제 5 조 (공고)
본회의 공고사항은 각급회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사안에따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증(종전의 참전용사증, 참전유공자증 포함)소지자
②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제 6조의 2(준회원)
①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을 준회원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본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시·군·구 지회에 아래서류를 제출하고 가입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4. 병적증명서 1부(필요시)
② (거주지변경신고)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회에 전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본회의 징계처분을 받아 제명된 자.
3.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제 8 조 (회원의 회비)
본회의 회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② 회원은 본회 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①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 등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중앙회,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제 3 장 조 직
제 10 조 (각급회)
본회는 본부와 지부 및 직할회를 두고 지부에는 지회를 두며 읍․면․동 행정사항은 해당지역 거주지회 운영위원이 수행한다. (읍․면․동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한다)
1. 본회 본부는 각 지부, 지회, 직할회를 관리 감독한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두며 관할지회를
관리 감독한다.
3. 직할회는 지부, 지회를 둘 수 없으며 설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4. 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두고 관내 회원을 관리한다.
5. 지회설립은 관할지역(시·군·구) 회원 30명 이상 결의가 있어야하며 지부경유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회 회장은 회원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시도,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11 조 (명칭과 소재지)
각급 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도의 명칭을 쓴 후 말미에 지부라 하며 사무소는
해당 시․도청 소재지에 둔다.
2. 지회는 본회와 지부 명칭을 머리에 두고 해당 시․군․구 명칭을 쓴 후 지회라 하며 그 사무소는
해당 시․군․구청 소재지에 둔다.
3. 직할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자체 명칭을 사용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 해외지회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국가 또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며 사무소는 현지에 둔다.
제 4 장 본회 본부
제 12 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 이내
3. 감   사
2명
4. 이   사
10명(사무총장 포함)
제 13 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족정기에 반하는 경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2. 참전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3. 기타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발전에 공헌할 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국가보훈처장(이하 보훈처장이라함)에게 보고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의 겸직금지는 규정으로 정한다.
④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지명을 받은 자가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을 발의, 심의하며 총회 또는 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회무를 수행한다.
⑤ 본회 대표권은 회장 외 임원은 행사할 수 없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① 본회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감사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④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9 조 (회의종류)
①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기록담당자를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의결정족수)
① 본회 각종회의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 불신임은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 회의 시마다 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한다.
제 21 조 (제척사유)
임원에 대한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련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접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임원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 22 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의 2(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 정수는 100명 이내로 하되, 지부별 지회 수에 따라(20개지회 이상 8명,
10개지회 이상 6명, 10개지회 미만 3명, 5개지회 미만 2명)정한다.
단, 직할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임기만료일은 지부장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③ 대의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지부장 및 지회장을 겸할 수 없다.
제 23 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 2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개회 7일전까지 각 총회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총회에서는 통지한 안건에 한해서 의결한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총회소집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채 등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지부장(직할회장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구성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의결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5. 직할회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궐위된 임원의 보임선출에 관한 사항
8. 지부장 해임에 관한사항
  1)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9.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사항
제 27 조 (상임이사회)
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단과 사무총장 및 회장이 지명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경상비 운영과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4.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8 조 (중앙인사위원회)
① 본회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임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1. 본회 회장 선출 관련 사항
  2. 지부장 임명 심의
  3. 직원 임명 및 승진 심의
  4. 상벌 심의
제 29 조 (총회 의결사항 대행)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의결 사항은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지부, 지회 및 직할회
제 30 조(지부, 지회임원)
① 지부, 지회(이하 지부(회)라 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 1명
  2. 부지부(회)장 2~3명
  3. 감 사 2명
  4. 운영위원 : 지부는 5~15명, 지회는 20명 내외
  5. 사무처(국)장 : 회원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며, 각종회의 간사역할
② 지부(회) 임원 및 감사선임
  1.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3. 지부(회)감사 및 기타 임원의 임명은 지부(회)장 임명규정으로 정한다.
  4. 지부(회) 사무처(국)장은 지부(회)장이 임명하되 발령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 지부(회)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은 본회 선거관리 및 지부(회)임원임명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의 임기
  1. 지부(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궐위된 경우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지부(회) 임원의 직무
  1. 지부(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지부(회)를 대표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 지부(회)장은 지부(회)장을 보좌하고 지부(회)장 유고시에는 지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자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지명을 받은 자가 대행한다.
  3. 지부(회)의 운영위원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주요 안건 발의 및 심의권을 갖으며
  총회 및 지부(회)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사무처(국)장은 지부(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5. 감사의 직무는 정관 제18조를 준용한다.
⑤ 임원의 자격 및 겸직금지는 제13조를 준용하고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지부(회) 각종회의)
① 지부(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② 지부총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지회장,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회총회는 지회장, 부지회장, 운영위원, 회원 1/3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참석회원으로 본다. 지회는 본회, 지부대의원을 선출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지부(회)의 운영위원회는 지부(회)장, 부지부(회)장, 운영위원(지회장은 지부 당연직 운영위원)
으로 구성한다.
⑤ 월례회는 지부(회)의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⑥ 지부(회) 각종회의 의결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회의소집)
제23조에 의거 실시하고 총회소집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의결사항)
① 지부(회) 총회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2. 본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부(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의결
  3.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에 관한사항
  4. 지부(회) 임원보선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본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6. 기타, 지부(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34 조 (직할회)
① 직할회장은 직할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직할회장은 각 직할회 회칙에 따라 선출하며,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직할회는 본회 정관 범주 내에서 자체 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 회칙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외지회설립은 직할회 설립규정에 준한다.
제6장 사무부서
제 35 조 (본회 사무부서)
① 본회의 원활한 회무처리를 위해 본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사무부서를 둔다.
  1. 기획/총무국
  2. 조직/복지국
  3. 안보/교육실
  4. 기념사업국
②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부서의 정원 및 업무분장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6 조 (지부, 지회의 사무부서)
① 지부(회)에는 총무부(과), 조직부(과), 안보/교육부(과)를 둘 수 있다.
② 지부(회) 직원은 지부(회)장이 임명하되, 발령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부서의 정원, 업무분장은 본회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 37 조 (재원)
① 각급회의 재원은 회비, 교부금(국고보조, 지방보조),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회원이 소속된 지회장이 수납한다.
③ 수입금은 이를 받은 각급 회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급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본회 규정에 의한다.
⑤ 각급회는 회비, 기부금, 등의 수지내역을 매년 익월 15일 (12월말기준) 본부에 보고한다.
  단, 지부는 지회를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비에 관한사항은 회원회비규정에 의한다.
⑦ 기부금은 다수에게 혜택이 되도록 사용한다.
⑧ 연간 기부금은 모금액 및 활동 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⑨ 기부금은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경비)
각급회의 경비는 제37조의 재원으로 한다.
제 39 조 (회계년도)
각급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40 조 (예산편성)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4월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며, 각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제 41 조 (예산 미확정시의 예산집행)
① 총회 개최이전 또는 총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추후 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 소급 집행한다.
제 42 조 (보수)
각급회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43 조 (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당해 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잉여금은 차년도로 이월하고 결손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 44 조(포상 및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및 단체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와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징계는 제명,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직원(지부, 지회 포함)의 징계는 제명, 해직, 정직,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
  2. 해직 :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를 해임한다.
  3.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4. 견책 : 비위에 대하여 문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④ 포상 및 징계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한다.
⑤ 지부장은 회원에 대한 포상 및 경징계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포상 및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 45 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46 조 (잔여재산)
본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 47 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48 조 (보고 및 승인)
① 본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40조에 준하고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부, 지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이 경우 기본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③ 기본재산이 변동될 때에는 사전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④ 본회는 재향군인회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결산안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내에 재향군인회장 에게 보고한다.
제 49 조 (규정 등)
① 본회의 회원 및 지부, 지회, 직할회는 이 정관 외에 이 정관과 유사한 또는 별개의 정관을
제정시행 할 수 없다.
②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회 내에서는 어떠한 명목의 친목회나, 단체구성은 불가한다.
제 50 조 (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와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2009.4.1)
제 1 조 (경과규정)
임원, 사무총장, 지부장(직할회장 포함), 지회장, 대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⑥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정관발효)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1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5.2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본회 임원 및 지부(회)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6조 1항 및 제30조 3항 1의 개정 정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정관 시행 전에 최초로 선출(임명)
되어 임기 중에 있는 본회 임원 및 지부(회)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정관
시행 전에 1회 이상 연임한(하고 있는) 본회 임원 및 지부(회)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 칙(2018.4.19)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8.)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감사임기)
현임 감사 임기는 전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2021. 7. 7.)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① 본 정관 개정 전 선출된 본회 대의원의 임기는 본 정관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시작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본 정관 개정으로 새롭게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본 정관에 의한 대의원 선출 절차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하고, 임기의 종료는 정관 제22조2 제3항에 의한다.
부 칙(2023. 4. 25.)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본 정관 개정 전 선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본 정관 개정 후 변경된 임기를 적용 받는다.